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의결…與 "이달 본회의 통과시킬 것"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다.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이자 공직자의 존재의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