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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가 ‘성지순례 할인’ 미끼로 동료 목사 ‘뒤통수’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 목사가 동료 목사에게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856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B씨에게 성지순례를 싸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총 856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에게 여행경비를 보내면 1인당 200만원 정도 싸게 성지순례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18년에는 B씨에게 성지순례를 미뤄야 한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준다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항공권과 체재 비용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해 추가로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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