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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린 미니보험 시장...수익성↓ 투자부담↑
규제 많고 비용부담만 커
보험사·핀테크 모두 외면
정부 “경과 봐서 규제완화”

펫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 열린다. 수익성이 낮고, 초기투자 부담이 커 성공 사례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기 위한 부수업무 허용 등의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서 소액단기보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달 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이 자본금 규모 기준 20억원으로 설정된다.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의 15분의 1이다.

내달 말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사전준비, 예비허가, 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한다. 보험사 진입 문턱을 낮춰 신규 사업자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핀테크 업체가 주요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미니보험을 ‘박리다매’로 팔기 위해선 플랫폼을 갖춘 핀테크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제도 취지상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연간 매출은 500억원으로 한정된다.

제한은 많은 데 비용부담은 상당하다. 소액단기보험사라도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보안이 확보된 영업·전산시설도 갖춰야 한다. 대주주 요건상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 지급여력(RBC)비율 100% 요건도 지켜야 한다.

적자를 피하려면 건당 보험료 100원~1만원에 불과한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 기존 손해보험사들은 일찌감치 원데이 펫보험, 스키보험 등을 내놨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미니보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수 년 째 적자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핀테크 업체는 적자를 견딜 자본이 없다. 빅테크가 시도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올 하반기 아예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네이버는 법인대리점(GA) 역할로 보험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보험사들은 이미 미니보험을 만들 수 있어 메리트가 적고, 그룹 내 생보-손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들은 진출할 수 없다.

SK와 LG, 롯데 등 비금융 대기업도 진출이 불가능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 소액단기보험사도 예외는 아니다.

소액단기보험사에 비금융 부수업무를 허용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펫보험사가 반려동물 영양제, 간식 등을 판매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물보험 전문 소액보험사는 업무 관련성이 큰 만큼 경과를 보고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보험사들은 향후 성공한 소액단기보험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공 모델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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