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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경품경쟁 금지...1인 가입건수 5개 제한도 검토
강화된 감독규정 입법 예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과잉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종 경품과 혜택을 앞세운 고객 유치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핵심은 과잉 경쟁 방지다. 새 감독 규정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도한 영업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향후 다른 업권의 사례를 참고해 지침 등 형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를 얻은 사업자는 29곳,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도 30여곳에 달한다. 60개 이상 사업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고객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는 고객 한 명당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한정 가입할 수 있게 열어두면 각종 경품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십 곳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민감한 신용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다 보니 자칫 정보 유출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고객이 여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얻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대부분 통합 자산관리나 맞춤형 상품추천에 집중돼 있어 업체 간 차별점이 없다.

다만 가입 개수 제한은 군소 업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 대신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가입 개수 제한이 어렵다면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가입 현황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선점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잉 경쟁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경쟁은 고객에게 좋다고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풍선효과로 나타나 비용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감독규정은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소송·조사 등으로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할 수 있게 해 맞춤형 상품추천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상품추천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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