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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확대해야”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개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9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이행에 대한 통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난을 고려해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 제21조의6을 신설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청구·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이 되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 마련,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제도 등 법적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는 모두 감치명령 결정 이후 내려져 소송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기간 시일이 걸린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인 한부모 가장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생계가 위태로워지면 아이들을 키우기 버겨운 게 현실”이라면서 “개인이 짊어져야할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고용진·김남국·김홍걸·김회재·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양향자·오영환·유정주·윤영덕·윤준병·이성만·조오섭·주철현·천준호·한준호·허영 의원 등 총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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