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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총 14.4㎢ 지역
지난해 지정 결과 부동산거래 58% 감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임을 증빙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삼성동 코엑스 등의 모습. [연합]

서울시는 지난 9일 제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코엑스부터 옛 한전 본사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GBC,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및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구축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부동산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면서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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