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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군기 하다하다…대통령 주치의 출신 군무원 의사도 성폭행 연루
국방부 “구속·직위해제 이뤄져…엄정 처리”
징역 3년6개월 선고…10년 구형 검찰 항소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돼 실형 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됐다. [국군수도병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돼 실형 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해선 구속, 직위 해제가 다 이뤄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로 군무원 신분이었던 노모(73) 씨는 지난 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해 공군 여성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가 A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치료 과정에서였다. 국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국군수도병원 신경과장이었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후 3년 뒤인 2020년 A씨가 국군수도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사달은 노씨가 저녁식사 뒤 만취한 상태에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빚어졌고,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을 겪다 일주일 만에 부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에서 요직을 맡는 등 국내 최고 뇌졸중 전문의로 손꼽히며, 특히 1990년대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대위로 전역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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