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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실련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해야”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재개발 구역이 말끔이 치워져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다. /박대성 기자 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17명의 사상자(9명 사망, 8명 부상)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과정 중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와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0일 오후 5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붕괴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 돼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번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역시 고질적인 하도급 공사에 따른 이익남기기와 하도급공사에 따른 비리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광주경실련은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하고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 계약을 허용한 것은 현산과의 유착의 의심되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경실련은 끝으로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아울러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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