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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집’ 기획자는 송영길 친구…특혜 논란에 “지재권 행사 권리 포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송영길표 주택공급대책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10일 ‘친구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사업 아이디어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A씨가 냈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A씨가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처음 제안했던 분양전환임대주택 모델로,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0년 뒤에는 입주 때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분양 후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씨는 전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누구나집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자가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 사업의 주체는 정부라는 설명이다.

송 대표 측도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분(A씨)은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며 “민간이 시범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방식은 초창기 모델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으로 과거 지식재산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게다가 누구나집 상표권은 인천도시공사에 있다. 공정한 공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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