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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청년 취약층 일자리 감소” 우려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217만원, 추가 인상 강제는 일자리만 감소
다단계 하청에 따른 임금감소 주장도 허위…개별 임금 감소 아닌 인력감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방침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미 임시 일용직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능력과 숙련도, 업무 난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 강제 정책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제기동 소재 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단체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취지로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TF를 통해 최근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이 217만원을 웃도는 등 건설 근로자 임금이 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자칫 노사간 이해충돌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도입 이유로 밝히고 있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도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장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임금삭감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임금직접지급제’ 등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한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도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감소 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 관련 6개 단체는 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 6월 초 일자리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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