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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권익위 ‘제동’…“업계와 더 논의해라”
국토부, 2018년부터 건설업 업역개편 작업
시설물업계 반발…“지나친 부담으로 경영난·폐업 우려”
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 의결
지난해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지 시점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시설물업 폐지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설물업을 폐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사업 업역·업종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권익위 결정은 시설물업계의 '완승'이었다.

우선 절차의 문제가 지적됐다. 시설물업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듬해 1월 갑자기 시설물업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권익위는 한발 더 나아가 시설물업 폐지 이유에 대한 쟁점에서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의 만능면허 논란을 폐지 이유로 들었으나 권익위는 "만능면허 논란은 토건업에 대한 문제로 제기됐으나 토건업은 오히려 등록요건이 강화되는 등 보호된 것을 봤을 때 만능면허화를 시설물업 폐지 이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업계가 모든 공종의 공사를 수행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종합업종도 모든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기에 시설물업에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형 SOC 시설 중 노후시설의 비율이 증가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업종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2029년 말까지 시설물업 폐지를 유예하고 그전까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9년 말은 국토부가 영세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 전환을 하되 추가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시한이다.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업을 폐지한 정부의 조치가 시설물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본안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설물업을 시설물안전법상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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