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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노조법·주52시간제 확대...‘V자 경제회복’ 발목 잡나 [친노동정부 리스크 비상]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불안감
내수회복 더딜땐 ‘4%성장’ 차질
내년 중대재해법 ‘투자 위축’ 심화
“친노동정책, 고용에 역효과” 우려

주 52시간제 확대와 개정 노조법 시행 등 친노동정책이 ‘V자형’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0.9% 역성장에서 빠르게 벗어나 올해 4%대 성장으로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자리 회복을 막고 내수회복을 저해해 성장률을 깎아먹는 악순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관계부처와 경영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2%에서 4.2%로 상향하고 내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져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이어 6일부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잇단 친노동정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시행으로 노사분규가 가열되면서 경영차질이 우려되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투자 위축이 심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소비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올해 취업자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감소분 22만명 이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2022년은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올해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AI·SW 등 신산업 분야,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일자리를 2만~3만명 창출해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 백신방역 관련 일자리도 6만~7만명,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3만~4만명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친노동 정책이 일자리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 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를 마지막까지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강행했다. 개정 노조법도 경영계의 보완요구는 무시된채 그대로 시행된다. 여기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산재 고용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영계가 보완입법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전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만 3900여건에 달한다. 이런 규제의 밑바탕에는 ‘반기업 정서’가 깔려 있다.

게다가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반기업 포퓰리즘 정책 리스크도 경영계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정책은 추가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일자리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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