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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반등이 먼저”...노동정책 유연해야 [친노동정부 리스크 비상]
노동시장 경직땐 고용회복 찬물
52시간제 소득줄어 내수 악영향

친노동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드는 중차대한 시기에 경제회복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을 유발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정책을 써야하는 시점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말 정부가 노동정책에 집착해 경기반등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돼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고 노조원도 사업장을 드나들 수 있고 노조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 해고 노조원 복직 등 이슈가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해고를 해도 경영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더 강화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기에도 고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 주52시간제도 시작됐다. 중소기업도 노동시간을 일괄적으로 정부가 규제했다. 중소·영세기업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추가 계도기간 없이 강행했다.

경기회복기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실태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30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경기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대기업 실적으로 인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아직 강도높은 노동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셈이다.

소득문제도 있다.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사업장에 근로시간 상한제를 걸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52시간제보다 연장근로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계도하는 방향이 옳다고 봤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52시간제를 실링으로 막기보다 오버타임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을 올리고, 이것이 잘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소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옥죄면 결국 배달하고 대리운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근무를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엔 소득이 보장되니 내수진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 상당 수가 49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2시간제를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별연장근로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일단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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