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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이상 소득 3000만원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받을 듯
‘상위 2% 종부세’와 묶어 개정 검토
[연합]

60세이상 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부상한 바 있다.

여당의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다.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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