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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부산항에 불법 어획물 없다…3500톤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부산항으로 들어온 국내 원양어선 14척의 어획물 약 3500t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어획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양어선 1척이 어획물을 모두 하역하는 나흘여 동안 새벽부터 현장에서 어획물을 전수 점검하고 빈 어창의 바닥까지 뜯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적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강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이규선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그간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해 왔다. 국내로 들어오는 원양선박 중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의심되면서 적재물을 실은 외국선박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부터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자 어획물이 실려 있지 않는 외국선박은 물론 국내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감시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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