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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로스경영컨설팅, "경정청구(更正請求) 강화…납세자 권익 증진 앞장"
-비상세무회계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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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상현 기자]비상세무회계(곽현빈 대표)와 파로스경영컨설팅(공동대표 박현미·김창근)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일 파로스경영컨설팅 본사에서 협약식을 맺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비상세무회계와 파로스경영컨설팅의 업무협약(MOU)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가 체결한 MOU는 경정청구(更正請求)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정청구는 선수금, 착수금 없이 사전진단이 가능하며, 기업권익평가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권리회복을 돕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45조의2에 근거해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양사는 "앞으로 대기업,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잘못낸 세금이 있는 지에 대해 원스톱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로스경영컨설팅은 기업권익평가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곽현빈 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기업들의 경정청구를 진행하며 많은 노하우를 비축한 비상세무회계와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법 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 온 파로스경영컨설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현미 대표는 “대다수 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법 규정과 방법.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상세무회계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곽현빈(왼쪽) 비상세무회계 대표와 박현미 파로스경영컨설팅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파로스경영컨설팅 제공]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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