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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로 보는 새로운 거리두기 ②]4인 이상이면 인원 나누어 식당 이용도 안 돼
스터디그룹도 사적모임에 해당
자원봉사 위해 모임 가능하지만 식사는 안 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다음 주부터 2주간(7.12~25)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취한 극약처방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달라지는 거리두기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해봤다.

Q.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면 허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라면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

A.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4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에서는 예외가 없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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