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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이어 사용자위원도 퇴장 “최저임금 인상 책임 노동계가 져야”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사진 왼쪽)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용자위원 전원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의 핵심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퇴장한 직후다.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이날 퇴장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 생존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노동계 힘에 굴복해 정치적 결정을 마다하지 않은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퇴장한다”며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 퇴장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퇴장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마지막해 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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