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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결정… 하나은행 65%, 부산은행 61%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기본비율 하나 55%, 부산 50%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투자자들에게 각각 투자원금의 65%와 61%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으로 328억원의 미상환 잔액이 있으며, 부산은행은 291억원의 미상환 잔액이 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모두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을 결정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기본배상비율은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로 책정됐다.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가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은 하나은행이 25%포인트(p), 부산은행이 20%p 가산됐다.

기본배상비율을 바탕으로 투자자별 개별 판매 과정을 감안해 최종배상비율이 산정됐다. 하나은행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고위험 펀드를 투자자 성향 분석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해 최종 65%로 정해졌으며, 부산은행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B씨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받지 않고 가입해 최종 61%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배상비율 40~80% 수준으로 금융사와 피해자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펀드 투자는 일반적으로 펀드 환매 혹은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손해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한 뒤 손해액이 추후 확정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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