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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악화”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 지적
결정 기준상 인상 요인 찾아보기 힘들어
중소ㆍ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어려움 외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올해보다 5.1% 올라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과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해야 했지만, 최저임금이 41.6%나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어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는 점도 꼬집었다.

법에 예시된 기준 가운데 유사 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000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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