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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늘리는 금융사에 페널티… 논의 본격화
예대율·LCR 등 차등 적용
9월 규제완화 종료 앞두고 논의
예보료도 가계대출 반영 차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불필요하게 가계대출을 늘리는 금융사에 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을 강화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논의에 들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의 정상화 스케쥴에 발맞춰 순차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금융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는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성격을 평가해 규제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규제완화 조치는 당장 9월 말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달부터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9월말 시한이 끝나는 규제 완화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끼리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리는 것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국채, 금융채, 현금 등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라는 규제)을 80%에서 70%로, 통합 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것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액 비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사업자대출을 유도하는 것 등이 있다.

또 12월말에는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100→105%)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완화(100→90%)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완화(10%포인트)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5%포인트) 등이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살펴 규제 완화 종료 시점과 차등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예보료)도 가계대출 실적을 평가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예보료는 현재 금융사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3개 등급으로 나눠, 표준보험료의 7%가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개 등급(A+, A, B, C+, C)으로 나눠 A+와 A는 각각 10%와 7%를 할인받고, C+와 C는 10%와 7%를 할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가계대출 위험도’는 100점 만점 중 배점 5점의 비중으로(은행 기준)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배점을 높이고, 가계대출 증가율·연체율이나 고(高) DSR 차주 비율 등도 평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평가 비중을 지나치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 차등 부과는 기존에도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계대출 비중이 커지면 등급을 좌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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