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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도 패소…항소할 듯
4000억 걸려…업계최대
미래·동양·교보 이어 4敗
재판부 분조위 판단 수용
“근거 없이 연금액 줄여”

[헤럴드경제=한희라·정경수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인 삼성생명 재판에서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네 번째 승소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부는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000억원대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우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가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8000억~1조 원으로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졌다. 특히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의 소멸시효 완성도 부가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소송에 걸린 보험금 지급액이 4000억원대로 거액인데다, 주주와의 관계, 업계 선도 금융사로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고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면서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꼼수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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