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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G손보, 결국 또 경영개선요구 조치…4년 연속 ‘특별관리’
경영실태평가서 ‘4등급 이하’
1분기 RBC비율 108% 급락
특별관리 최소 2022년까지
실질적으로 경영개선권고에서 요구로 상향
8월 중 1500억 유상증자 계획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MG손해보험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의결했다. 자본금을 확충하라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경영개선요구 이행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내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MG손보가 올 5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4등급 이하를 부여받은 데 따른 것이다. 종합등급 4등급 이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이례적으로 만 4년을 채울 전망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까지 떨어진 탓이다.

MG손보는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당시 대주주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거부로 자본확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0월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증자에 실패하면서 2019년 6월 가장 강도가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4월 대주주를 JC파트너스로 바꾸면서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단행, RBC비율을 170%대까지 끌어올렸다. 대주주와 임원진 교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약속을 2년 만에 지켜냈다.

하지만 이번엔 실적 악화가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체투자 손실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급감과 함께 손해율 상승으로 10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적자를 기록한 탓에 RBC비율은 이내 135.2%로 급락했다.

올 1분기에도 MG손보는 순손실 196억원을 기록, RBC비율이 108.8%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밑도는 동시에 53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분기에도 가까스로 100%선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다음 경영실태평가 시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특별관리는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형식적으로는 경영개선명령에서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낮아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에서 요구로 상향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2018년 부과된 경영개선권고를 두 차례 이행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기한 내 경영계획개선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 단계 강화된 적기시정조치를 하게 돼 있다.

MG손보는 내달 중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BC비율이 70%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MG손보 관계자는 “대체투자는 어느 정도 정리했고 상품 판매 다변화, 우량 계약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이번 경영개선요구와 별도로 지난달 금감원에서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리스크관리와 자산운용 체계 미흡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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