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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에 집 짓게 하겠다” 입법예고에 1만명 ‘반대’ 왜?
강병원 의원 60만㎡ 8만가구 제안
“공원에 임대주택 안돼” 반발 거세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연합]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기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가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2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18일 자정까지 해당 법안에 달린 의견은 1만1000건이 넘는다. 대부분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돼야야 할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부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해있고 10개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으며,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반환예정부지 약 300만㎡ 중 60만㎡를 택지로 활용해 최대 8만 가구를 짓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이가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한 시민은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되어야 할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니 말이 안된다”면서 “게다가 정부가 이곳에 닭장같은 임대아파트를 지어 경관을 해칠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가서 반대의견을 남겨야 한다”면서 “반대의견 1만 명이 넘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는 주장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남긴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되나 강제력은 없다. 1만명이라는 숫자도 근거가 없다.

입법예고 다음은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다. 업계에선 이미 논란이 점화된 상태라 앞으로도 이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상황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 공원의 주택공급에 대해 부지 반환까지 시간, 주거환경 우려, 주민반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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