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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송 설움에 ‘결혼 분쟁’까지…치이고 치이는 MZ세대
계약해지 따른 위약금 문제가 ‘72%’
피해구제 접수 746건…전년의 1.5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올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결혼업계(예식업·결혼준비대행서비스·결혼중개업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496건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66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372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혼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총 2282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피해구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1563건으로 전체의 68.4%였고, 50만∼300만원이 614건, 300만원 이상도 15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분쟁 증가에 대한 잘못을 전가시키기도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 점포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의 인기 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불균등 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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