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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 17만원이하…맞벌이, 가구원수 1명 추가 적용[국민지원금]
소득,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제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기준은 17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서 5인가구는 125만원(직장 보험료 39만원·지역 43만원·혼합 42만원이하), 6인 가구는 150만원(직장 보험료 42만원·지역 46만원·혼합 45만원이하)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가능하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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