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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직장건보료 31만원 이하 땐 100만원 지급 [국민지원금]
9월 6일~10월 29일 신청…지급·사용은 7일부터 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개인이 선택
동네슈퍼·전통시장 등서 사용…백화점·대형마트선 사용불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수령과 사용은 9월 7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4인 가구 직장보험료가 31만원 이하면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개인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3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8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26만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지난해는 지원금액 상한선이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기준이 충족되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10인가구는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가능하다. 실제 지급 및 사용은 다음달 7일부터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 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등은 사용 불가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영세업자·소상공인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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