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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징계 무효 후폭풍… CEO 제재법령 개정 불가피 [인더머니]
내부통제 등 책임 불분명
의무·처벌근거 애매모호
시행령·감독규정 바꿔야
연임제한·제제권도 논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제도 미비’를 이유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련 규정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연임 금지 등 신분상 제재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중 누가 가질 것인지 등 관련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DLF 중징계(문책경고)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세운 손 회장의 제재 근거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법령 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그 하위 규정에는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 규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손 회장이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사모펀드 판매 후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상품 위험도 연계 상품 권유 기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등 5가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보고 제재했다. 법원은 이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위반’만 인정했다.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시행령에는 내부통제기준에 ▷업무 분장 ▷업무 수행 시 준수 절차 ▷이사회 및 임원,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 관련 전문 조직 ▷의사결정 체제 구축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및 위반자 처리 등을 담으라는 정도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감독규정에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는 자와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내부통제기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지는 모호하게 다룬 것이다.

이에 당국으로서는 늦어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빚어질 논란을 예방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역시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 예측가능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한다 하더라도 CEO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정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단순히 내부통제기준 마련에만 한정하고 준수 감독 등 세부업무에 대한 관리는 준법감시인 등에게 위임할 것인지, CEO가 책임을 진다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CEO 제재 권한에 대한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CEO의 금융권 재취업을 가로막아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정도로 막중한 효과를 갖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금감원장이 갖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검토다. 다만 이는 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어 차기 정부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자체가 법령 미비로 발생한 초유의 일이라 당국도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것”이라며 “차제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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