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 과징금 관리 뒷전…작년에 못 걷은 돈 3배 증가
작년 과징금 709억 미수납
금투업권 미납률 가장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납 거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작년에 부과한 과징금 440억6300만원 중 208억7700만원(47.4%)이 미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융투자업권의 미납률이 54%(151억9800만원)로 가장 높고, 이어 보험업권 46%(18억3400만원), 저축은행권 35%(37억1300만원) 순이었다.

작년에 못걷은 돈 208억7700만원 중 납기 미도래, 징수유예를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은 153억7900만원에 달했다. 2019년(46억31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미수납액 중 순수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73.7%로 2019년 21.0%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금융위는 대상 업체의 폐업, 재력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순수 미수납액 중 코로나19로 인한 과징금 유예조치액은 8억4100만원(5%, 13건)에 불과했다.

국회는 여러 차례 저조한 과징금 수납실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작년 결산 심사 때도 “과징금 부과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은닉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연 1~2회 하던 현장 방문·재산 조사를 분기별 1회로 늘리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작년 순수 미수납액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장기적으로도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철저한 현장 방문과 비대면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1명에 불과한 과징금 징수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은 4건으로 2019년 38건에서 대폭 줄었다. 대신 재산조사는 231건, 안내전화는 89건으로 각각 77건, 19건 증가했다.

아울러 이 수석전문위원은 “금융 관련 법 위반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체납액 증가는 법 실효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며 “또 성실한 납부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향후 다른 사람들의 납부 의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