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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내는 가덕도신공항…지역기업 우대·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우대대상 정해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단 공식 출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인근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된다.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연합]

이번 제정안은 기본·실시계획에 대한 세부절차,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은 기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이 운영 중이며, 직제·규모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은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정했다.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도시·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수립·변경 절차,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방법·개발사업 등도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 등과 관련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승인 없이 실시계획 수립·승인사항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에 위반한 시행을 한 경우, 공사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의 과징금(최대 5억원)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20일 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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