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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입증 실증특례 ‘4년 시한’ 임시허가로 전환
산업융합 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오는 16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4년 시한’ 조건과 관계 없이 임시허가로 전환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된다. 이러한 ‘4년 시한’은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음에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실증특례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임시허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인 '법령 정비 요청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하면 규제부처는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과 손해 발생 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법령정비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더 많은 기업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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