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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임원 연대책임 부담 완화
지점 설치 인가→신고로 완화
경과실은 임원 연대책임 배제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등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도한 외형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이같은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지점 설치 제한이 저축은행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 제약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변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지만, 경과실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기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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