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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거래액 1조’ 영업종료 코인거래소 투자금 어쩌나
빗썸·코인원·코빗 제외 35곳
은행 실명계좌 인증 불발 가능성
FIU, ‘예치금 반환’ 경찰과 공조

금융당국이 하루 거래대금 1조원이 넘는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거래영업 종료 후 예치금 반환을 확인키 위해 경찰과 공조를 시작했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횡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소들을 들여다 볼 인적 상황이 안 돼 관할 경찰들이 거래소를 전담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24일까지 신고 절차에 나서야 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신고에 나선 곳은 업비트 단 한 곳이다.

앞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확인절차를 진행 중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를 제외하면, 특금법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7곳과 이 인증을 신청 중인 거래소는 18곳 등 35곳도 마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35개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는 커녕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곳도 없어 24일까지 물리적 기한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국이 마련한 원화마켓 영업종료 후 코인마켓 등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고려된다.

관건은 이들의 거래 규모다.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에 따르면 6일 기준 24시간 동안 ISMS를 인증받은 일부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1조1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에서 집계하지 않는 거래소들과 아직 코인 매매에 나서지 않은 예치금까지 고려하면, 조 단위의 거래가 아직도 미등록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24일까지 VASP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예치금을 곧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간 충분한 인력과 담당 창구를 둬 투자자 출금 지원에 나설 것을 거래소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였던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거나 투자하는 등 영업종료 시 예치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FIU가 사법권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래대금 부문에서 상위권인 후오비코리아와 한빗코, 고팍스 등은 마감 시한인 이달 24일 전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기 위해 끝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여부를 공지해야해, 일단 원화마켓은 닫아두고 향후 실명계좌 발급을 노리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박자연·홍승희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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