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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분쟁조정 기구 구성...맘스터치, 가맹점 분쟁 해결책 찾나
본사 일방적 소통 문제 지적
외부위원·가맹점주 대표성 관건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해법 강화에 나섰다. 맘스터치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2년 가까이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소통을 주요 문제로 지적해온 만큼 봉합책을 찾을지 주목된다.

맘스터치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부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 지난 6월 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맘스터치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할 방침이다.

맘스터치는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 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가맹점 운영과 관련 점주들의 불만 사항이 커졌지만 이를 본사 측에 전달하고 소통하기엔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맹점주들은 재료 품질에 대한 문제, 이의신청 등을 본사 지원센터 담당 AC(Area Coach)을 통해서 일방적으로만 전달한다는 점을 갈등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직접 협의회를 결성,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날선 공방을 이어나갔다.

다만, 분쟁조정기구에 참가하는 점주와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성구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0년 가까이 영업한 점주들은 갱신기대권이 없기 때문에 조정에 있어서 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본사의 입장을 따를 우려려도 있다”며 “외부 위원장 역시 활동비 등을 본사로부터 지원 받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맘스터치 관계자는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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