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식 팔아 추석 용돈 드리려면 15일까지 파세요
추석을 앞둔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추석 연휴 때 주식 투자 수익을 인출하려면 늦어도 9월 15일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9월 17일 주식을 팔 경우 주식 매매금이 연휴가 끝난 24일은 돼야 입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기간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18~22일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휴 이후(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 기간 연체 이자 부담은 없다. 원한다면 연휴 직전인 17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연체료 부담 없이 23일 본인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공과금도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 사전 지급된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 매매 후 이틀 후(D+2)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3일 이후 지급된다. 만약 17일 주식을 팔았다면 21일이 아닌 24일로 매매금 지급이 미뤄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17일에 매도해도,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3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이 지원된다. 기업은행(3조원), 산업은행(2조2000억원) 등은 운전자금을 신규 대출한다. 각각 최대 0.3~0.4%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지원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연 매출 5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카드 대금을 3일 단축해 지급한다. 9월 18~22일 결제된 카드대금의 경우 9월 27일 입금돼야 하지만, 24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가,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엔 15개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