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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 70% 목표…유기견 물림 사고시 피해보상
실외사육견 중성화, 5%→ 2026년 85%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30%대에 머물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 70%까지 끌어 올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도 5%에서 2026년 8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동물 등록을 장려하는 것은 등록제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등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기 반려동물 전문 포획단을 구성·운영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높힌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한 후 7년째인 2020년 등록률은 38.6%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이상 달성키로 했다.

또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입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선한다.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해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6개월마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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