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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금수저 건물주 비결은…탈세자금 ‘아빠찬스’
국세청, 30대 이하 446명 세무조사
현금 후원금으로 명품 생활 BJ 등
주택구입자금 탈세·편법증여 적발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액 재산 편법 취득 연소자 등 446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 주택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는 고가 상가 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5명, 허위 채무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197명이다.

개인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도 22명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은 내지 않고 고액의 상가 건물주가 됐다.

B씨는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B씨의 아버지는 체납징수를 따돌리면서 B씨에게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고, B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수도권에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

C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아버지가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C씨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썼다.

D씨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원금과 대출이자는 모두 아버지가 냈다.

E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E씨에게 현금을 줘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하게 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사업자(BJ) F씨는 개인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한편, 개인 후원 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다. F씨는 자신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소득을 숨겼다.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F씨는 고가 아파트와 명품 등 수십억대 자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는다.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 계좌나 불법 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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