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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과징금 5700억 부과…1위 현대차 [2021 국정감사]
공정거래법 위반>하도급>대규모 유통법 순
진선미 의원 “대기업, 사회적 책무 다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이상인 1790억원가량이 현대자동차에 부과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이었다. 건수로는 223건이었다.

위반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의 31%가량으로 전체 과징금횟수로는 9건이다. 롯데(478억원), LS(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가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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