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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대 과제 1호는 ‘디지털’ [2021국정감사]
조성욱 위원장, 국회 정무위 보고
10월 플랫폼 심사지침 행정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주요 정책추진 방향 6대 핵심과제의 첫번째로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늘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대리점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입점업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검색결과 및 노출순위 투명성·공정성 제고,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다음달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해 가맹점 창업시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12월에는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되어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한다.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행정예고도 이달 내로 실시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남용행위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전환 속 전반적인 화두는 연구용역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 공정거래 이슈 및 데이터와 관련된 갑을·경쟁·소비자 문제 등이 용역대상으로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분야 이외의 6대 핵심과제로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꼽았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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