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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LH 적용 검토”
7일 LH 국정감사
외부 심사위원, 로비 가능성 지적 나와
"공정위처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적용해야"
김현준 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로비 방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LH 작년 전체 발주 규모가 15조8000억원 정도인데 이를 심사를 하는 외부 심사위원 인력 풀(Pool)이 450여명"이라며 "외부 심사위원들이 로비 대상이 돼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부 심사위원들을 하루 전에 공개하는데, 이는 업체들이 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LH 로비 방지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통해 대기업 접촉이나 대형 로펌 취업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만들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현재 LH 혁신 방안에 퇴직자 접촉 금지 제도나 취업 제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정관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등 로비스트 방지 규정에 대해 검토해, 어떤 방법으로 LH에 적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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