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동킥보드 견인 매주 600건…견인 차량 불법 개조 단속 ‘깜깜이’[촉!]
견인 업체들 차량 개조 불법 가능성 논란 대두
지자체·국토부·산하 공단 등 모두 개조 승인 여부 파악 안해
서울시 9월 중순 한차례 견인 차량들 개조 확인…“육안 식별”
시민들 “개조된 킥보드 견인 차량 모습에 위험성도 느껴”
서울시 “관련 유관부처와 정책 방향 논의 후 추가 개선 예정”
전동 킥보드가 견인차량에 놓여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이 최근 매주 500~600건에 이르지만, 킥보드를 견인하는 업체의 차량에 대한 불법 개조 여부는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견인 업체들의 사용 차량 개조 여부를 우선 확인하지도 않고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 업체가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서울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자치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 어디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업체의 사용 차량 관련 ‘개조 정식 승인 여부’를 확인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견인업체가 자체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확인 점검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7월 15일부터 자치구와 견인업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전동 킥보드 방치를 막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구 근처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 보행자에 위협이 된다면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견인업체의 사용 차량 불법 개조 여부를 서울시 내 자치구 3곳에 문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해당 사안은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견인업체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적 없어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B 자치구에서는 “어떤 차량이 개조됐을 때 그 차량이 ‘전동 킥보드 견인 용도’인지는 내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6~17일 사이에 서울시 내 자치구의 모든 견인업체의 불법성 여부를 자체 파악, 업체 1곳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견인 차량 개조가 합법적으로 ‘정식 승인’ 받았는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 당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해 보관소에 갖다놓는 업체 차량들을 시 공무원이 육안으로만 파악했을 뿐, 법을 지킨 개조인지 세밀히 따져본 것은 아니다.

차량 개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차량 개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관할하는 국토부 소관”이라며 “견인 차량 개조 문제는 국토부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오토바이 모습.[독자 제공]

이와 관련, 국토부에 전동 킥보드의 불법 개조 확인 여부를 문의하니 “따로 전동 킥보드 견인업체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진 않는다”며 “다만 일반적인 차량 개조 시 이를 ‘승인’해 주는 곳인 교통안전공단이니 이곳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량 개조를 승인할 때 차량의 어느 부분이 기존과 달라지는지 확인하지만 ‘전동 킥보드 견인’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된 것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견인업체들 사이에서도 서울시가 불법 견인을 방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견인업체 관계자는 “건당 4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킥보드 견인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무단으로 고정 설치해 불법으로 차량 개조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얼마 전에도 운전을 하면서 킥보드가 위험천만하게 차량에 매달린 것을 봤다”며 “불법 개조 차량이 위법한 킥보드 방치를 처리하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한 차례 보관소에 오가는 견인 차량 등의 불법 개조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긴 했다”며 “향후 견인 차량 불법 개조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 부처 등과 상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