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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원전 병행·불법 민노총, 정권 임기 말에야 바른말 하나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들이 종전과 다른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한다. 정책이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SPC 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불량) 영상 조작, 화물기사 폭행 등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또 민노총이 국방예산 삭감,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내걸고 오는 20일부터 벌이겠다는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업장에서 두 달째 이어지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직장 점거도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었다.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정당성과 적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병행·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예상 밖의 대답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에 근거해서 보면 원전은 안전하다”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신한울 3·4호기에대해서도 “공사가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노 장관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타하자 “정부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에게 송구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인사들의 이 같은 답변은 분명 종전과 달라졌다.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기던 과거와 다르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개선으로 나가지 못한다. 인정은 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

불법은 곧 범법이다. 노동 주무장관이라면 민노총의 불법·범법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안 장관이 그런 방침까지 천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 사장 역시 원전 공사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정부 지시에 따르겠다는 수동적인 자세여서 아쉬움을 남긴다. 노 장관도 임대차3법의 개선 등 직접적 해결책보다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물론 주무장관과 공공기관장이지만 이들에겐 한계가 있다. 이유도 다 안다. 진정 달라져야 하는 건 청와대다.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청와대 국정감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처럼 무더기 증인 불참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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