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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 기소율 17%.."솜방망이 처벌"
송재호 의원 지적
최근 3년간 유사수신 6699명
418건 중 수사기관 의뢰 29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위에 올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지만,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했다.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20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쳤다.

송재호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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