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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회장 만기출소…흥국생명·화재 새 변화 맞나
금융관계법 벌금형도 받아 5년간 금융사 임원 못 맡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키며 8년 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내일 만기 출소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이달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으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지만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올해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계열 금융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자문료 등으로 가장해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다만 안정적인 최대주주인 만큼 경영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0%를 갖고 있으며, 이 전 회장이 지배하는 티알엔 등 다른 계열사와 일주학술문화재단이 18%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흥국화재의 경우 흥국생명이 59.56%, 태광산업이 19.63%를 각각 보유한다.

이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 각종 악재와 씨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2019년분) 결과 대주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대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고려저축은행의 지분 30.5%를 보유한 이 전 회장이 이 명령을 이행한다면 조카 원준(23.2%) 씨보다 지분이 적어지지만,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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