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징역 1년, 재심 통해 무죄
법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사진제공=광주비엔날레재단]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 씨 배역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신)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며 “국가는 공무집행해위로 인한 박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는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씨는 전남 도청에서 체포 된 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수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2015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근거해 1990년께 9700여만원의 상이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자료 3억여 원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는 1980년 5월 26일 화물트럭 뒤에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계엄군이 진주해오고 있다. 도청 앞 광장에서 단결된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방송했다. 24일에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자. 사망자를 위해 검은 리본을 달자”고 외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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