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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무사법 일부 개정..자격심의·징계위원회 통합
피성년후견인 등 사유로 등록 취소시 사유 해소 즉시 등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와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가 통합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의 신뢰·책임성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사유 해소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지금까진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토록 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 등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공인노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를 결격기간으로 볼 경우 오히려 실형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연수교육 대상도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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