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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있으면 헬스장·영화관 종일 이용 가능
감염 취약시설 방문 접종자만 허용
스포츠 관람, 접종자구역 취식가능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연합]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장 큰 변화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백신패스’ 도입이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백신패스가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백신패스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백신패스를 시설에 따라 1~2주간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종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도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면회나 방문은 접종자만 허용된다. 미접종 직원이나 간병인력은 주 1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신규 입원 환자도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

행사(결혼식·박람회 등) 경우에도 100명 이상이 모이게 될 때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영화관 이용은 종일 가능해진다. 접종자만 이용한다면 일행이 같이 앉아도 되며 팝콘이나 음료 취식도 허용된다.

헬스장은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종일 이용할 수 있고 샤워도 가능하다.

야구장 등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를 허용한다.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100% 관람이 허용되며 취식도 가능하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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