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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지역 중개업소서 거래했나’…중개사 소재지도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올해 말부터
중개·직거래 여부도 표시
공장·창고 실거래가도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와 데이터특별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공개되는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이다.

이달부터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족·친인척·지인 간 직거래, 지방 소재 아파트를 서울 소재 중개사가 중개한 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정보가 공개된다.

다만, 해당 정보는 올해 말부터 열람할 수 있다.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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