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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GA에도 ‘불판 배상책임’ 묻는다
금융위 ‘책임강화방안’ 이달 발표
수수료 차등지급·환수규정 검토
계약이관 제한·과징금제도 도입

보험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GA도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로 대형 GA가 등장한 만큼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소비자보호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GA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있어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진다. 차후 보험사에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중소형 보험사는 ‘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 GA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적절한 손실보전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차 배상책임은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한정될 전망이다. 대형 GA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되고, 또 내부통제 노력도 우월한 시장지배력에 걸맞게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형 GA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올 6월 말 GA는 총 4501개사지만 그 중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1.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대형 GA에는 우리나라 전체 설계사의 약 70%가 소속돼 있고, 보험 신계약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도 전체의 88.4%가 대형GA에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규정을 넣어 수수료 산정시 실적 외에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GA가 자사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과도한 수수료, 해외 여행경비 등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밖에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과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GA업계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적극 반발한다. 배상책임 외에도 당장 내년부터 ‘GA 내부통제 실태평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우수 GA는 검사주기 연장이나 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지만 평가 미달한 GA는 검사주기 단축과 밀착 상시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더 주면서 무리하게 영업을 시킨 게 보험사인데 왜 GA에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GA는 보험판매의 일부 역할만 할 뿐이다. 보험 판매의 70~80%는 사실 언더라이팅, 청약 승인 등 업무를 맡는 보험사가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선 누가 됐든 자신의 피해를 빨리 보상받고 싶어하는데 영세한 GA에선 힘든 일이다.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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