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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금법 외부청산’ 국회는 한은보다 금융위?
김병욱 전금법안도 ‘외부청산’ 담아
“한은과 접점 찾으려 했지만 어려워”
이달 17일, 23일 소위서 논의 전망
머지포인트로 양측 입장은 더 팽팽
[이미지=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출처=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한은의 요구사항을 금융위가 반영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국회에서 올린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기관 간 입장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제도화(이하 외부청산)에 관한 내용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윤관석 민주당 의원안과 동일하게 담겨 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이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청산대상업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해 결제금액을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안, 윤 의원안 모두 전자금융업체의 내부지급 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금결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은 고유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 의원이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두 기관 간 갈등의 봉합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법안에 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외부청산이 필요하다 판단하기도 했고, 한은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 법안에 반영하지 못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17일과 23일 열린다. 두차례 열리는 만큼 이번에는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는 기존보다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 역시 “한은이 받아들일만한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은과의 양자 협상으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의 논의는 양자 테이블보다는 실질적인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 차원의 논의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정무위 의원들이 외부청산에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서 금융위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금융위와 한은의 입장 차가 더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지포인트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려면 외부청산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논란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며 “머지포인트야말로 외부청산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 측은 “외부 예치금액을 100%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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